1. 독성 물질 섭취 시 응급 처치 원칙
독성 물질 섭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**시간**입니다. 섭취 후 1~2시간 이내라면 구토 유발을 통해 흡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, 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토가 금기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2. 구토 유발이 금지되는 경우
- 부식성 물질: 강산, 강염기, 세제 등 (역류 시 식도 손상 심화).
- 석유화학 제품: 휘발유, 오일 등 (오연성 폐렴 위험).
- 의식 불명/경련 중: 구토물 흡입으로 인한 질식 위험.
- 이미 심한 구토 중인 경우.
3. 주요 독성 물질별 위험성
- 초콜릿 (테오브로민): 심박수 증가, 경련, 부정맥 유발.
- 포도/건포도: 급성 신부전 유발 (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음).
- 양파/마늘: 적혈구 파괴 및 용혈성 빈혈 유발.
- 자일리톨: 급격한 저혈당 및 간부전 유발.
4. 활성탄(Activated Charcoal) 사용
구토 유발 후 또는 구토가 불가능한 경우, 남은 독성 물질을 흡착하여 배출하기 위해 활성탄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. 단, 알코올이나 중금속 등 일부 물질에는 효과가 없습니다.
※ 참고 문헌: ASPCA Animal Poison Control Center Guidelines. 2024.